서울남부지법, 3·4·5차 가처분 심리 진행...이준석·전주혜 출석
가처분 전부 인용 시 비대위 전격 해산 및 주호영체제 전환 유력
가처분 전면 기각 시 '내홍 일단락' 관측...'이준석 리스크'는 잔존

국민의힘 정진석(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정진석(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2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3·4·5차 가처분 심문을 마쳤다. 가처분 심문 후 열흘 안팎으로 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존폐를 가를 가처분 인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척점에 서 있는 여당 지도부나 이 전 대표에게 거대 여파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여권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도 중대 관심사다. 이번 법원 판결에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모두의 정치적 사활이 걸린 셈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가량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당헌개정안 의결 효력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4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5차)에 대한 가처분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이 전 대표가 직접 남부지법에 출석했고, 국민의힘에선 전주혜 비대위원이 변론에 나섰다.

이날 심문을 마친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비대위 측은 저마다 법원 판결을 낙관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법원)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정치파동을 이어가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법원의 추가 가처분 인용을 확신했고, 전 비대위원도 새 당헌은 적법하게 개정됐다며 "그 새로운 당헌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국민의힘의 승소를 예상했다. 

법원 가처분 기각·인용에 따른 與 시나리오는

법원의 3·4·5차 가처분 판결에 따른 국민의힘 지도부 존폐·개편 시나리오는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뉜다. ①가처분 전부 인용 - 정진석 비대위 해산 및 주호영 원내대표 원톱 체제 전환, 연내 조기 전당대회 ②3차 가처분 인용 - 정진석 비대위 유지(최고위원회 복원 불가 방침 고수) ③3·4차 가처분 인용 -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④4·5차 가처분 인용 - 정진석 비대위 해체, 주호영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 전환(3차 비대위 출범 가능성) ⑤가처분 전부 기각 - 현행(정진석 비대위) 유지, 정기 전당대회 도모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된다. 정진석 비대위와 주호영 원내지도부를 주축으로 당내 안정화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후반기 정기국회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종료된 이후인 내년 1~2월경 전당대회를 도모하며 정규 지도부 선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전 대표가 본안 소송 및 유엔(UN) 제소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잠정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법원의 '가처분 전면 인용'은 국민의힘으로선 대혼란이 불가피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전격 해산 수순을 밟게 되고, 부득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임시로 당 안팎의 살림을 도맡아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주호영·정진석 비대위에 이어 3차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것도 절차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당내 중평이다. 

결국 '이준석 최고위 복원' 만큼은 수용할 수 없는 여당으로선 극약처방으로 연내 '조기 전당대회'를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 유력 당권주자로 지목되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최근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도 법원 가처분 인용 등 벼랑끝 상황을 염두에 둔 당권 행보로 읽힌다.

법원이 가처분을 '부분 인용'할 경우 상황은 애매해 진다. 3차 가처분에 해당하는 전국위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만 결정되면 현상 유지는 가능하다. 다만 '당 비상상황'을 재규정한 개정 당헌이 백지화되는 만큼, 이 전 대표의 법적 후속 조치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는 내홍 장기화로 이어지며 여당에게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3·4차 가처분만 인용될 경우 정 비대위원장의 직권이 정지되는 만큼 당장은 주 원내대표가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호영 '원톱' 체제로 원내·임시 지도부를 총괄하기엔 적잖은 부담이 뒤따른다. 여당은 거듭된 내홍으로 친윤(친윤석열)-비윤(비윤석열)으로 갈라진 실정이다. 주 원내대표가 단신으로 분화된 여당을 '원팀'으로 정비하기까지 난관이 수두룩하다. 이 경우에도 조기 전대설이 분출할 수 있다. 

여당은 4·5차 가처분 인용 시 비대위 해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 '주호영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또한 집권당이 사실상 반토막 난 리더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리더십 불안은 피차일반이다. 그나마 3차 가처분 기각으로 임시 지도부의 존속 당위성은 확보하게 되는 만큼, 3차 비대위 출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가에선 법원이 이번 추가 가처분 사건을 '일괄 판결'로 처분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가처분이 전부 인용되거나 전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일요서울과의 취재에서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부터 비대위 재출범까지 한 데 묶인 개념이라, 법원이 (가처분) 인용이든 기각이든 일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 그래도 힘든데"...與 '내우외환' 극복 어떻게

한편 법원 가처분 판결을 차치하더라도, 여당을 압박하는 대내외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당장 이 전 대표의 소송 후속타, 비윤계 반발 등 내부 저항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총공세까지 동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부담이다. '용산발(發) 리스크'도 악성 변수다.

이렇다 보니 극한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후반기 정기국회에 온전히 당력을 쏟을 수 없어 더욱 고달프다. 정기국회는 여야를 향한 민심 향배와 2024 총선 지형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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