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해 3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에 취업해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 노동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노동 관련 법령은 다른 법령과 달리 사회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변경되는 법령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최근 노동 관련 법령 중에서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 직업안정법 등이 개정돼 입법예고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12월부터 확대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실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도 적용되고 있다. 

다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 특성이 있어 두루누리 사업의 수혜를 받는 범위가 협소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2023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그리고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계약기간이 짧고,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은 고용 보호 등의 사유로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있어, 앞으로는 재직 중이 아니라도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임신기간 및 유사 지원사례 등을 고려해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 3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기준 정비 

첫째,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기준을 기존 “평균임금” 등에서 “보수”로 변경해 적용한다. 고용촉진 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 제외대상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판단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의 판단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료제출 부담을 없애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둘째,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영유아 현원 비율이 일부 감소(정원비율 50%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지원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정비해, 정원상 여유가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 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정비했다. 코로나 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 경제적 위기 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 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유사한 위기가 반복될 경우에도 자영업자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한다. 

먼저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등의 보험 사무를 수행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피보험자관리 지원금, 징수사무대행 지원금 등 구체적 지원내용을 개정안에서는 포함했다. 

또한 보험사무대행기관과 관련, 자진폐쇄ㆍ인가취소 후 재인가 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가폐지ㆍ취소 후 재인가를 신청한 경우 그 사유별로 재인가 기간을 차등해 적용한다. 

이외에도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독촉고지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ㆍ절차ㆍ서식을 정비하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이용 개선으로 회원가입 없이 사용자 정보 및 인증서만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시행령 조문을 정비했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사항을 반영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직접, 비밀, 무기명) 등을 규정한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이 오는 12월1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선했다. 

먼저, 근로자위원 선출근거 법률 상향에 따라 시행령에 있는 실효 조문(시행령 제3조제1항)을 삭제했다. 법률로 상향해 규정된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방법 및 위원 선거인에 의한 간접 선출규정을 삭제해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개정법에 따라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추천 요건을 삭제했다. 현재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 근거 없이 근로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한 근로자 위원 입후보 시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제해 규제를 완화했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 공포 후 즉시 시행 

첫째, 개정안에서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시행령 안 제28조)을 추가했다. 현재 직업정보제공 사업자(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무선 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는 구인광고 게재 시 구인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의무가 없어 일부 직업정보제공 매체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보이스피싱 등)가 발생했다.

이에,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직업정보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구인자의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포함했다. 

둘째, 사업자협회의 설립요건을 완화(시행령 안 제37조의2)한다. 직업안정법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자협회를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사업자 30인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자협회 설립요건 완화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고, 특히 컴퓨터통신 매체를 활용한 직업정보제공 사업의 특성 상 협회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시장의 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협회 설립요건을 완화해 직업정보제공 사업 등의 활성화를 돕고 직업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이에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업자협회 설립요건을 발기인 30인에서 10인으로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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