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승리를 거머쥐었다. 해고된 지 870일 만이다. 

28일 서울고등법원 306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는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 "부당해고 870일 만의 쾌거"

아시아나케이오는 항공기 지상조업 2차 하도급사다. 2020년 5월 11일 사측은 코로나19 경영위기를 이유로 8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모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함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사실상 해고나 다를 바 없는 무기한 무급휴직 및 희망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표적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7월 지방노동위원회와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때 이들은 회사는 정부로부터 특별고용유지지원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위원회도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등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냈다. 

하지만 회사는 이마저도 불복해 중노위 재신 판정 취소소송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를 이어갔다. 

- 항고 아닌 법원 판단 받아들이길

해고자들과 아시아나케이오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해고자 6명 중 3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사측은 대법원 상고 등의 더는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부당해고 판결에 맞게 정리해고 철회하고 해고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책임을 다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계월 노조 지부장은 "2심 재판 선고의 상식적 판결에 대해 그동안 함께했던 연대동지들과 기쁨을 맘껏 누리고 싶다"며 "(사측은)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2심 판결에 따라 대법원 상고 의도를 중단하고 해고자 복직과 명예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사측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 마다 오늘의 패소를 대비해 대법원 상고까지 가겠다는 표명을 해왔었다”며 “이는 정당한 판결에 부당하게 맞서는 “허튼짓”일 뿐이며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고 사측은 부당해고판결에 맞게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자 명예회복과 그에 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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