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재범 막아달라” 청원글 쇄도…사진 등 신상공개 법적 처벌, 왜?

[팩트요약]
15년형을 받은 성폭행범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나,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나 사진 등을 공개할 수도 공유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겁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신상정보공개 관련법이 2008년 만들어졌지만,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자들이 최근 출소하면서 해당 신상공개 관련법을 회피할 수 있게 되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부터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정보나 범죄자의 사진 등을 공유하거나 공개를 원하지만 정부에서는 성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언급하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이 이를 어기고 범죄자의 사진을 공유하거나 주변에 공개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국회나 정부 관계부처로 부모들의 간절함을 담은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과연 신상공개법에 가려진 성범죄자 사진 전송은 처벌되는 것이 사실일까.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성범죄자 인권보호
2008년 이전 '어두운 그림자들' 신상정보 알 수 없어

[뉴시스]
[뉴시스]

[검증대상]
성범죄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신상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사진을 전송하면 처벌받는다. 

[검증방법]
여성가족부 신상정보공개·고지 관리 시스템
이수정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사무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검증내용]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 중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범죄는 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성범죄에 쉽게 노출돼있는 여성들과 자녀들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성범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이로부터 지켜줄 울타리가 너무나도 허술하게 느껴진다며, 답답한 현실을 토로한다. 

2009년 9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은 8세 아동을 납치·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사건으로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끔찍했던 기억으로 많은 이에게 남아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수많은 범죄들을 달고 산 악질 범죄자였다는 사실이다. 그 중엔 아동 성범죄 이력도 허다하다. 

그의 이런 아동 성범죄 관련 행각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거에는 성범죄자 역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줘야 한다는 일부 견해 때문에 얼굴 노출이 굉장히 보수적이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여론의 요구와 정치권의 공방 끝에 2008년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성범죄자DB인 성범죄자 알림e 시행에 들어갔다. 2008년 4월부터 성범죄자 알림e에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범죄자들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아동 연쇄강간범’ 이 모 씨는 2004년 10세 여아를 강간한 것도 모자라, 바로 다음해 2005년 4월 또 다른 10세 여아를 공터로 유인해 강제 추행했다. 그 후 2006년 도움을 요청하며 또 다른 여아를 유인해 차에 탑승 후 초등학교 옆 공터로 데려가 강간했고,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지나가던 10세 여아를 발견해 아파트 공사장 옆 공터에서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깊은 열상 및 대량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이 모 씨는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다른 10세 여아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차에 태워 흉기로 위협한 후 성폭행하는 등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5명의 10세 여아에게 피해를 입혔다. 결국 이 모 씨는 2006년 7월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4월 출소했다. 

그는 무려 15년이 지나 출소했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성범죄자 등록 및 열람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6년 6월30일. 따라서 이 씨의 마지막 범죄일은 2006년 4월22일로 해당 법의 시행일 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특례법 등으로 시행된 알림e는 2008년 4월. 이 씨의 신상은 성범죄자 알림e에도 당연히 고지되지 않는다.

이에 많은 이들이 이 씨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어린 자녀를 가진 일부 부모들은 이 씨 등 강력범의 사진이나 이를 포함한 신상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며,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범죄자의 사진 등을) 공유를 해버리면 처벌을 받는데 이건 지나치다고 본다. 해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강조하는 게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 시행 이전의 강력범의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어떤 사람들이라도 성범죄자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일반 국민들이) 찾아보기 힘들도록 (법을) 만들어 놨다”라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데도 처벌받도록 해둔 법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수정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사무관은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특정 매체(신상정보공개 사이트) 외 다른 매체를 통해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처벌받게 된다”라며 “이는 성범죄자의 인권침해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자 정보 공유 등) 해당 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답했다.

[검증결과]
성범죄자의 사진을 전송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2008년 정보 공개 관련법이 시작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의 정보를 현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도, 정보 공개 또는 공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어두운 현실이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2008년 이후의 성범죄자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받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신상정보 조회를 하는 방법을 숙지해 틈틈이 확인하는 것이 내 자녀를 지키고, 성범죄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