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백서준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백서준 변호사]

최근 변호사 업계에서 떠오르는 분야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과거에는,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끼리의 가벼운 다툼이나 말싸움 정도는 담임 선생님 혹은 교장 선생님의 중재하에 당사자들끼리 화해를 하거나 혹은 반성문을 쓰거나 아주 심한 경우 화장실 청소 등과 같은 교내 봉사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툭’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상황으로 변모하였는데, 그 이유는 우선 관련 법률 때문이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개최되는데, 위 법률 제13조, 제13조의 2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위 법률에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핵심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심지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더라도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제출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개최된다). 그래서 가해학생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별일도 아닌데 무슨 이런 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뀐 것이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에 관하여 가해학생에게 일정 수준의 처분(징계)을 내린다는 점에서 형사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은 경찰이나 검사처럼 수사 권한이 없어 심의위원들이 진실을 파헤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심의위원들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제출한 자료, 피해학생의 진술, 가해학생의 진술만을 듣고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는지를 생각한 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한 학생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그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억울한 결과에 마주하지 않으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이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맞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사전에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측에서 제출한 서면이나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회의 준비를 마친다. 그래서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서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서면을 제출한다. 변호사가 제출하는 서면에는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법리적 쟁점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변호사를 선임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일조한다.

또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의 질문에는 학생이 대답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학생에게 예상 질문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그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어떠한 태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참석할 때 어떠한 복장으로 참석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사전에 세세히 코치한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의 질문에는 학생이 직접 대답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학부모가 대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부모가 대답할 수 있는 경우 혹은 학부모가 대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까지 상정하여 학부모에게도 그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위와 같이 세세한 준비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분명 결과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진행에 따라 ‘조치 없음’부터 ‘전학’ 혹은 ‘퇴학’까지 천차만별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처분에 따라 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처분을 삭제할 수 없어 상급학교 진학에 큰 지장을 받는다. 반대로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해학생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밖에 없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일까지 만반의 준비를 통해 반드시 원하는 아니 그 이상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백서준 변호사 ▲ 연세대학교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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