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56명의 젊은이들이 이태원 참사로 생을 마감했다. 그중 다수가 발인된 상황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가배상문제와 책임문제다. 국가배상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유가족이나 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안전 대책 마련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즉 정부 기관과 공무원이 사고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참사가 나기전 112 신고센터에 미리 위험을 감지한 시민들의 신고 전화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일 오후 634분 첫 112 신고 전화가 “...생략...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거 같아요였다. 이어 "압사당하고 있어요.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853), "지금 대형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다. 통제하셔야 할 것 같다"(9), "진짜 사람 죽을 것 같아요"(92) 그 뒤로도 신고 전화는 계속됐고 참사는 10시가 조금 지나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접수된 총 79건의 신고가 이태원 파출소에 몰렸다. 경찰 병력 1개 중대가 한 시간전에만 현장에 도착해 통행로를 확보했더라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유족들이 승소하기위해선 반드시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주최자가 없는 비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책임자를 특정하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정부내지 국가 책임론이 일고 있다. 너무 모호하다.

일단 관할구역내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징계는 불가피하다. 또한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고 주장한 용산구청장 역시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경우에 따라서는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책임론도 나올 수 있다.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구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라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안전을 담당할 최고 수장인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11일 회견에서 "사고 발생 직전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참사 발생 이후 내내 조용하다가 사흘이 지난 뒤에야 이런 발표를 한 배경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는 숨길 수 없다는 판단에다 고생한 일선 경찰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표는 수장으로서 면모가 아니다. 스스로 물러나야하고 안물러나면 중징계를 줘야 한다.

더 가관인 것은 국가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다. 그는 1030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 경찰 소방력 대응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했다. 전대미문의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그가 경찰 수뇌부로부터 사고 전말을 보고 받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런데 무려 시민들의 신고가 사건발생하기전까지 79건의 위험하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그는 이런 보고를 경찰로부터 받지 않을 리가 없는데 비상식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향후 국가배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관련자들의 징계와 사퇴 그리고 사과는 필수적이다. 경찰내부에서 국민성금을 모금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이자 어불성설이다. 방귀 뀐 X이 성낸다고 잘못한 쪽이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것이 억울하게 죽은 고인들에 대한 예의다. 그래서 경찰발 국민성금운동을 반대한다. <편집국장겸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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