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친 규제로 기업 투자 위축 우려”...대체적 사실로 판명

[검증대상] 
대한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EU), 역외 보조금 규제로 해외진출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따져봤다. 

[검증방법]
-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 유튜브 영상
- EU 역외 보조금(Foreign Subsidies) 규제동향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리포트 
- 한국무역협회,  EU 시장, 경쟁법·보조금 규제 아는 만큼 대비 가능 보도자료 
- 역외보조금 규제에 관한 입장문
- 무협,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에 입장문 제출 보도자료
- EU 역외보조금 규제법안 주요내용

[검증내용]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와 법무법인(유) 세종은 공동으로 ‘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유럽의(EU) 역외보조금(FS) 규제는 해외 진출 기업에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19펜더믹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물가상승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주요국이 새롭게 도입한 보조금 법안들이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다가오고 있다"며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보조금 법안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 경쟁력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발언자로 나선 법무법인 (유) 세종의 윤영원 변호사는 "EU 역외보조금 제도는 기존  EU 및  WTO제도상 '보조금’의 기본 개념을 공유하지만, 상품수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투자, M&A 및 공공조달 등 EU 내의 모든 경제부문을 포괄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조금’이므로, EU에서 사업하는 우리 기업 모두는 EU 역외보조금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가 발표와 함께 제공한 'EU 역외 보조금(Foreign Subsidies) 규제동향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리포트'에 따르면 “특정 거래의 경우 EU당국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EU 집행위는 국내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직권조사 조항은 인수·합병이나 정부조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EU 당국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이의 남용이 우려된다.

또한 “법안 시행 이전 최대  5년 전까지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등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주로 EU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경쟁력 열위에 있는 산업이 타깃이 될 것"이라며 "철강, 알루미늄, 주요 금속재료/해운, 운송, 조선/ 첨단 기술제품/ 천연가스 등 에너지가 속한다"며 덧붙였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에 입장문 제출' 보도자료에서 “EU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동 법안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EU 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남용의 소지가 있고, 심사·조사 대상이 되면 자료준비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적시 투자·입찰참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EU 경쟁법·보조금 규제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EU의 경쟁법과 보조금 규제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해당 세미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브뤼셀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EU 경쟁법·보조금 규제 현황 및 유의사항’ 및 ‘LG 에너지솔루션 EU 지역투자보조금 대응사례’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지난 1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독과점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불승인했으며,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도 심사 중에 있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김문식 경쟁관은 “EU가 디지털, 녹색 전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관련 분야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며 “EU의 독특한 규제 체계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EU의 경쟁법 및 보조금 규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법인 이용걸 담당은 “해외 생산공장 투자는 막대한 자금이 수반되는 만큼, 현지 국가의 보조금 지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사전에 지급조건 및 구비서류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도 보조금을 못 받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유럽에 진출한 300여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 한국기업연합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공동성명서에서도 ▲법률안 내 주요 개념의 불명확성 ▲여러 정부기관의 중복적이며 무리한 조사자료 요구 ▲광범위한 직권 조사 권한 ▲과도한 조사 기간 ▲판정에 대한 항소 절차 미비 등으로 기업 경영 리스크 및 행정부담 증대, 기업 인수 합병(M&A) 지체, 공공조달 참여기업에 대한 불이익 등이 예상된다며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지난해 7월에도 우리 기업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집행위에 전달했다.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에 대한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상공회의소도 동 법안은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국가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심사자료 준비에 따른 비용 부담과 시간 지체는 결국 EU 시장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성명을 제출했다. 중국의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CCCEU)도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법, 반독점법 등 기존 법안을 활용해 EU와 회원국 간 원활히 정보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동 법안이 EU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역외 보조금 규제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유럽시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할 때 최근 3년간 역외 정부로부터 수혜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하고 EU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미신고 시 매출액의 1~10%에 달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 FS  규제는 EU 역내시장 교란시키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역외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검증결과]
"EU, 역외 보조금 규제 도입 해외진출 활동 위축시킨다" 주장은 대체적 사실로 판명된다. 국내 경제단체는 물론 해외 상공회의소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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