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재성 기자]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전달됐다. 올해 서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부담이 강남권뿐만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21일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자 100만명 돌파 ▲주택보유 100명중 8명이 종부세 부담 ▲특별공제 무산으로 1세대 1주택자 약 10만명으로 약 900억원 세부담 증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으로 종부세 과세가 확대됐다.

이번 종부세와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이 48.8%로 50%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제공 = 류성걸의원실]
[제공 = 류성걸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 힘 대구동구갑)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제 대상자가 58만4000여명으로 2017년 대비 약 3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다섯 명중 한 명이 종부세 대상자

이는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하는 규모로 서울시민중 100 명 중 22 명이상이 종부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2017년에는 서울시민 100명중 약 7명(7.6%)만이 종부세 대상이었던 것에 비춰보았을 때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 5년 사이에 15명(14.8%p)이나 증가한 것이다. 

 [뉴시스]
 [뉴시스]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과세 지역이 서울 전반으로 확산됐다.

실제 2022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이 1만명 이상인 구는 16개로 5년전인 17년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증가했다.

종부세 납세 인원이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로 약 10만명 정도 이고 차례로 송파구(8만1천명), 서초구(7만4천명)가 많았으며, 강남4구의 납세인원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고지세액 측면에서 강남 4구와 그 외의 지역을 비교하면, 그 증가율은 강남 4구을 제외한 지역이 약 9.4배로 강남 4구의 6.6배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세액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금천구로 17년과 비교했을 때 27배 가량 상승하였다. 이어서 구로구(17.9배), 노원구(16.9배) 등 ‘서민’동네에서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에 반해 ‘부자 동네’인 강남구는 5.5배가 증가하여 세액증가율 방면에서는 상승률이 은평구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17년과 비교해봤을 때 서민층, 중산층을 중심으로 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류성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일반 국민들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하루 빨리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요서울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종부세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고, 종부세에 신경쓰지도 않는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어 그는 “본인들을 위한 혜택과, 강남·서초 등 부자 동네에서 표기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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