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점검회의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 자제 당부

한국은행.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0.2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서민금융 위기가 도래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각 금융기관에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하면서, 대출금리 인상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다. 연이어 오르고 있는 기준금리에 은행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신금리를 인상해왔다. 이로 인해 시중 대출금리가 2배 수준으로 급등하며 서민금융에 어려움이 일자 금융당국이 발 벗고 나섰다.

시중 대출금리가 8%까지 오른 가운데 예금 금리가 5~6%까지 올라
각 금융기관 수익 확대보다 대출 이자 낮추는 게 급선무라는 메시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 들어서만 6차례 연이어 금리인상을 결정하면서, 국내 기준금리가 3.25%에 이르렀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권에서는 올해가 지나기 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달 금통위 회의가 있기 전이던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금조달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해 달라”면서 예금금리 인상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 저축은행 위기 올수도

금융위가 언급한 자금조달 경쟁은 예·적금의 금리 인상을 통한 자금 유치를 의미한다. 시중은행 중심의 예금금리 인상은 금융권의 자금 확대 계획의 일환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공급해야 하는 만큼 반대편에서는 대출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막고자 금융위가 은행권의 자금조달 경쟁을 직접 언급까지 하면서 막고 나선 것이라는 풀이다. 

문제는 또 있다.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비해 안정성이 월등히 높은 1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9월에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를 넘어서는 일도 발생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이에 뒤질세라 6%가 넘는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까지 내놓고 있지만, 시중은행 대부분이 5%대 예금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자금이 부족한 저축은행이 높은 금리 기조에서 시중은행으로 소비자를 빼앗기게 될 수 있는 여건이다. 이로써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금융당국 권고에 은행권 수신금리 부동

이에 금감원도 금융위의 자금조달 경쟁 자제 요청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있던 지난 24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권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리 과당경쟁에 따른 자금 쏠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풀이를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예금금리 상승과 동반되는 대출금리 상승이 서민과 기업에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리스크 요인 점검과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금융당국의 과도한 경쟁 자제 요청이 적용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기준금리 인상과 나란히 수신금리 인상을 단행해왔던 시중은행들은 지난 24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는 예금금리 관련 인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신금리 인상이 이어져왔던 것은 맞다”라면서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예대(예금과 대출)금리의 인상에 한발 앞서 자제를 요청하고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여 은행들도 여기에 부합하는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여건 속에 언제까지 예금금리 인상을 잡아둘 수만은 없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은행권이 언제쯤 금리인상에 나서게 될지 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윈회]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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