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이동훈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이동훈 변호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이 5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인터넷 어플에 접속하여 5분만 검색하여도 마약을 뜻하는 은어들이 즐비하고, 위 어플 1:1 채팅방에 들어가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마약유통상이 구매자에게 대략적인 위치와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세상이다.

필로폰, 엑스터시, 헤로인이 마약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기에, 오늘은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 수면제인 졸피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구분 및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에서는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1참조 >

 

이중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항에서 구체적인 약물들을 분류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6 이하에서는 순번 60번에 졸피뎀, 순번 68번에 프로포폴을 각 명시하고 있다. <표1참조>

 

즉, 프로포폴 또는 졸피뎀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형사상 처벌대상에서 중요한 기준인 ‘의료행위’인지 여부 
 
그러나 이쯤에서 드는 의문은 건강검진에서 대장내시경 또는 위내시경을 할 때 프로포폴 또는 졸피뎀을 맞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검진 목적으로 프로포폴 또는 졸피뎀을 투약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목적이므로 형사상 처벌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병원 내에서 의사의 미용성형시술, 통증 등 치료목적 시술과 병행된 프로포폴 투약행위라 하더라도 그 투약행위가 질병예방 또는 치료 등이라는 의료행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행위도 ‘의료 행위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포함된다’며 의료행위 인지 여부를 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입장이다.

즉 판례에 따라 통증이 있는 피부과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 또는 졸피뎀을 맞는 경우에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기에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무상 투약 횟수가 20회가 넘어가게 되면 언제든지 식약처의 고발로 인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통상 의뢰인들은 적으면 80회, 많으면 300회가 넘는 프로포폴·졸피뎀 투약으로 식약처의 고발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면 변호사를 찾게 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방안 
 
마약류 피의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에서의 핵심은 ‘의존성’과 ‘재범여부’이다. 이에 중점을 두어 변호인은 사실관계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프로포폴·졸피뎀은 의료기관에 구체적인 투약 횟수가 기록상 현존하여 부인하기가 쉽지 않기에, 오히려 의뢰인이 약물에 의존하게 된 계에서 선처받을 수 있는 동기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범하지 않을 계획인지 등을 재판부에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증빙자료를 통하여 설득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조력 방안이라 사료된다.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강남 등 일대의 성형외과·피부과에서 전화 또는 문자로 프로포폴·졸피뎀 포함된 시술을 권유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기에 무작정 의뢰인들을 단죄하려 하지 않는다.

이에 변호인은 1) 수사과정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신문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이 약물에 중독되도록 의료기관으로부터 수 차례 권유받아 의존하게 된 것이고 2) 현재는 중독을 치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정기적으로 통원하는 등의 약물 및 상담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3) 시기별로 구체적인 치료계획서를 동반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다.

실제로 필자는 약 300회에 달하는 프로포폴·졸피뎀 투약으로 식약처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재판부에 잘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이끌어 낸바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무작정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투약 횟수 및 의존 경위, 그리고 현재 상황에 따라 변호인과 소통하여 현명하게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이동훈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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