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과 무지를 인정한 서영배 회장
[일요서울 | 박재성 기자] 해외계좌 200억 원 축소신고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태평양개발 서영배 회장의 1심 공판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태평양개발은 과거 태평양그룹의 계열사이며, 현 아모레퍼시픽 오너 서경배 회장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다. 본지는 재판에 다녀왔다.
이날은 공판 기일이다. 법원 로비에서 서영배 회장(태평양개발)을 만났다. 서 회장은 질문공세를 하는 취재진들에게 어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향했다.
- 검찰, 징역 2년과 벌금 70억 구형...
이번 재판은 지난 8월 25일 서 회장이 해외계좌에 있는 보유액 256억 원을 신고 누락한 혐의에 관한 건이다. 앞서 22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6월 서 회장을 구제 조세조정법 위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2016년 서 회장은 1616억 원을 보유했지만, 256억 원은 누락한 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에도 1567억 원을 보유했지만, 256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검찰은 서 회장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70억 원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장에서 서 회장의 표정은 평범했다. 공판은 금방 끝이 났다.
서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소 신고했지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라고 하며 말을 끝맺었다.
- 유죄인정, 벌금형 5억 원
조수연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언급하며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과소 신고한 금액이 많고 기간도 적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벌금을 ‘5억 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여러 건의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합범 가중규정에 따라 79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74억 원이 이미 납부된 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