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추가 공사 비용 더 달라”...재판부 "3%만 인정", 소장 공개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법정분쟁을 벌인 사실이 일요서울 취재결과 확인됐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자신들이 수주한 지하철 공사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발주처인 서울시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추가 공사비의 3%만 인정했다. 과연 이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본지는 소장을 통해 양측의 대립각을 구성해본다. 

- 계약방식 불합리성 두고 법리해석 공방...일부 지연손해금은 인정
- 서울시-건설사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법원의 판단 존중"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2009년 12월 서울지하철 9호선 일부 공구 공사를 낙찰받았다. 삼성물산 54%, 쌍용건설 40%, 매일종합건설이 6%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 공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56㎞로, 지하철 9호선 구간을 놓는 사업이다. 해당 공사구간은 싱크홀 발생으로 논란이 된 구간이기도 하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계약금 73억 원, 준공일자 2010년 12월 31일로 정해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인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총공사 부기금액 1880억 원, 총 준공일자 2015년 12월로 기재했다.

또한 입찰 시 공시한 공사입찰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일반조건, 일괄ㆍ대안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 등을 명시했다. 이후 2019년 7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계약은 모두 11차례 변경됐고 총 공사비는 2119억 원에 달했다.

이에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공사비가 크게 늘어 추가로 217억 원과 145억 원 등 모두 362억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공사비 증액의 주된 이유로 계약방식의 불합리성을 주장한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서울시가 공사계약을 1차수 공사기간인 2010년에는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할 수 있으나 2011년부터는 계속비계약으로 전환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공사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 과정에서 건설사와 서울시 사이의 부제소합의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제소합의란 특정 계약이나 합의를 한 후 민·형사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8부(부장판사 윤도근)는 지난 11월 10일 "서울시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계속비계약의 형태로 전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두 건설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서울시가 위 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서울시는 삼성물산에 7억 7600만 원, 쌍용건설에 5억 17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이 청구한 추가공사비는 362억 원의 3%만 인정한 셈이다. 더욱이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96%를 두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서울시 등의 요구에 따라 동영상 LED 조명장치 등 설계 변경, 불볕더위에 따른 공사시간 단축, 선로감시원 투입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해서만 "(서울시가) 계약금액 증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양측 항소하지 않기로

이번 소송은 양측의 항소 없이 마무리됐다. 소송과 관련해 해당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일에 대해 항소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 관계자를 통해 서울시도 항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본지 취재에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담당 부서는 언론 대응부서에서 답변할 사안이라고 했고 대응부서는 관련 부서에서 입장을 들어야 한다며 불편해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삼성물산, 쌍용건설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다른 소송으로도 얽힌 바 있다""며 "비록 이번 소송에서 서울시가 일부 승소했다해도 입장을 밝히기에는 부담스러워 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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