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의 개관과 관련 법률 규정
 
매체를 통하여 중견기업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규모 횡령, 배임 사건에 관한 소식을 접하는 때가 잦다. 특히 경영, 회계, 관리상 감사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이 미흡한 영세, 중소기업체나 스타트업(start-up)의 경우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형법 제355조 제1항) 및,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제2항)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6조).

나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경제범죄법, 이하 “특경법”)의 경우, 형법상의 횡령,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50억 미만)인 경우,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각 구분하여 가중 처벌한다(특경법 제3조 제1항 각호).

정리하면, 피해자(배임죄에서 행위자에게 사무를 위탁한 ‘타인’)의 경제적 손해가 많고 적음에 따라, 그리고 사회생활상 특정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업무’)에 기초한 의무(예: 주식회사의 회계/경리 담당자라는 계속적 지위에 기초한 의무)를 저버린 것인지에 따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더 큰 행위가 된다.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서 당사자의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요인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 행위’는 다양한 양태로, 때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 사건에서 당사자인 피해자(기업)와 행위자(임직원)의 상호 대응과 역학관계 또한 생각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요컨대 업무상 횡령, 배임죄 사건에서 피해 회사와 임직원 모두 ‘대미지 컨트롤(damage control : 장비나 조직이 입은 피해를 관리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도모하게 되고, 재산상 피해 규모 및 회복 가능성이라는 요소는 쌍방의 대응 방식에 영향을 준다.

기업이 임직원의 위법한 업무수행 및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적발한 경우, 우선 사내 징계 등을 통해 해당 임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별도의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이때 피해자(기업) 입장에서는 ①회사가 입은 경제적 피해의 규모, ②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게 된다.

반면 행위자인 임직원의 경우,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규모 및 피해액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를 할 유인이 특히 크다.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피해액(이득액)의 액수는 ①앞서 언급하였던 특경법상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이거니와, ②형사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법원의 양형 판단에 있어서 (범행 이후) 사후적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은닉한 경우는 여기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 비대칭적인 구도에서 비롯한 다양한 대응 양상
 
만일 행위자의 임무위배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고 피해 액수 또한 큰 경우, 피해액 전부 또는 대부분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은 행위자가 최대한 중한 처벌을 받도록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판단하기에 임무위배 행위로 피해자(기업)에 발생한 경제적 손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회복 가능한 경우, 소 제기(민사) 또는 고소·고발(형사)이 진행되기 이전 시점에 ‘사건화 전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미약하게나마 존재한다. 이 경우 쌍방 간 합의에 포함될 주된 내용은 ①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기업에 발생한 손해의 규모(=결국 행위자인 임직원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 ② 손해 배상의 방법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배상의 계획 등), ③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배상을 조건으로 한 처벌불원 의사(조건부)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업무상 배임행위가 적발된 임직원은 이미 피해자인 기업의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퇴직한 상태일 것이고, 사건 발생을 전후한 기업 자료 등 증거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임무위배 행위의 기간 및 양태, 이로 인한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산정하기 어렵다. 정보 및 자료의 비대칭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기업 측에서 행위자 측에 불리한, 비대칭적인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입장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경우의 대안이 사실상 없다. 결국 행위자는 사건화 전 합의가 가능한 시점에서도 불리한 배상 조건을 수용해야 하고, 형사고소·고발이 진행되어 본격적인 사건화가 된 이후에도 고소사실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결
 
기업 임직원의 일탈행위(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사건에서, 행위자 ― 특히 임무위배 행위를 한 임직원 ― 의 경우 재산범죄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사건화 시점을 전후하여 방어권 행사 내지 피해 보전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마련하는 한편,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범죄사실의 성립을 다투어 결과적으로 인정되는 피해규모의 축소를 도모할 유인이 발생한다.

< 김연준 변호사 ▲고려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