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중년 적합직무 신규 고용시 1인당 월 80만 원 지원받아
- 출산·육아 휴직 부여한 사업주 보조금 받을 수 있어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연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에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86호, 2022.12.29.)하면서, 기존의 제도와 달라진 내용을 비롯해 지원 요건을 안내했다. 또한, 고용지원금 제도 외에도 사회보험지원제도를 강화하고, 2022년 최초 시행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 제도를 보완하기도 했다. 이번 주에는 2023년에 시행되는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와 함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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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개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참여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은 사업 시행 전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필히 제출해야 하는 공모사업(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과 공모 절차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를 바로 제출하는 비공모 사업(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지원)으로 구분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해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증가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중견 및 대기업은 월 40만 원)의 인건비와 임금감소액 보존수당으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최대 10인)을 1~2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제도는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중견기업 월 40만 원, 대기업 제외)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2023년부터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따른 신규고용에 해당해야 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종전 3개월)해야 하며, 고용 후 신중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원 요건이 보다 엄격해졌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 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대규모 기업 월 30만 원)을 1~2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5년 이내)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증가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중견기업 월 30만 원, 대기업 제외)을 2년 동안 지원한다. 다른 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올해부터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지원이 제외된다. 

②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도 고용창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정규직 전환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과 비공모사업(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구분된다.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한다. 특히, 2023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5~9인 사업장 :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 한도를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등)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로 활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며, 일·생활 균형 인프라(그룹웨어 등) 구축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30일 이상을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월 80만 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각각 지원한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금보존액으로 월 20만 원과 간접노무비로 월 30만 원을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1년 동안 지원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지급제한 요건을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할 경우로 강화했다. 

③ 기타 지원금 제도 :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애인고용장려금

2022년에 시행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2022년 4분기에 최초로 접수하고 있다.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인 사업장에서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산정대상 기간과 비교해 증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 30만 원을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율(3.1%)을 초과해 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월 지원 단가를 경증(남성 35만 원, 여성 50만 원)으로, 중증(남성 70만 원, 여성 90만 원)으로 각각 지원금액을 인상해 지원한다. 

- 기타 사업주 지원제도 : 두루누리 사회보험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제도

먼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이 월 230만 원 미만(2022년 기준)에서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예술인, 노무제공자, 근로자) 및 국민연금 보험료(근로자) 등 사회보험료(80%)를 지원한다. 특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인 사업장에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관련해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2022년 기준)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정기부담금(임금 총액의 1/12)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3년에는 지원대상인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를 242만 원으로 개선하고, 근로자 1인당 연간 24만2000원까지 지원(최대 30명)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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