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등 악용사례 방지 위해 시행령 개정
- 직업안정법 시행령 2023년 3월28일 이후 적용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각종 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채용공고를 신문·간행물·채용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게재한다. 기존에는 직업정보 제공사업자는 구인광고 게재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구인자(회사 등)의 신원 또는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별도로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직업정보 제공 매체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범부처 협업(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을 통해 청년, 여성 구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직업정보 제공사업자는 구인광고 게재 시 사업자등록증 등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거나 실제 구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기재항목(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명 등)을 제출받아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활용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주에는 지난 1월 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직업정보 제공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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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및 범위 

직업정보 제공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침은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유료 직업소개 사업자로 신고, 등록된 사업자로서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 요청시 모든 구인자에게 사업자등록 등 신원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실제 구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기재항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직업소개 사업자로 신고, 등록하지 아니한 채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모든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 구인신청 원칙 및 기업정보 제공 의무 

직업정보 제공사업자는 구인자(회사 등)가 구인광고를 요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거나, 실제 구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기재항목(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명 등) 등이 작성된 자료(회원가입 신청서, 구인신청서 등)를 제출받아 공공데이터 포털을 활용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직업정보 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직업정보 제공 매체를 이용해 구직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로, 사업자등록 이전인 경우에는 인가증, 허가증, 신고증, 통신판매신고증 등을,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만일, 개인업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등 구인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도 가능하다. 

한편, 구인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직업정보 제공사업자는 해당 확인서류를 확인한 후 구인등록을 진행하면 되는데, 다만 구인자가 구인광고 이후 대표자나 사업장명, 주소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면 된다. 

반면, 구인자가 구인신청 시 구인자의 신원이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신청서 또는 회원가입 신청서 등을 통해 구인자의 필수 기재항목이 작성된 서류를 제출받아 공공데이터 포털(국세청 오픈 API) 등을 활용해 실제 구인자의 정보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회원 탈퇴 또는 만료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회원 재등록 시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가 변경되지 않고, 필수 기재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가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공공데이터 포탈 등을 활용해 신원 등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구인기업의 인사담당자 등 소속 직원이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에게 구인신청을 하거나 우편 접수 등 간접적인 구인신청을 하는 경우 기업의 공인인증서 또는 기타 서류(재직증명서, 사원증, 4대 보험 가입증명원 등)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기업정보의 서류 신청 및 확인 절차 : 전자적 방법 

기업정보의 서류 신청 및 확인 절차에 대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내 공지사항에 등록돼 있는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지침’을 확인하면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략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정보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이전의 구인자에 대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등을 활용해 기업정보에 대한 확인서류를 발급받는 방식(회원가입 후 나의 서비스 중 신고증 발급)으로 진행하면 된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이후라면,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www.hometax.go.kr)를 활용해 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회원 가입절차를 거친 후 민원 증명 중 ‘사업자등록 증명 신청하기’ →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 ‘발급 신청 및 출력’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직업정보 제공사업자가 공공데이터 포털(국세청 오픈 API)을 통해 기업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포탈(www.data.go.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 활용신청’으로 들어가서 ‘서비스화면’에서 ‘인증키 복사’를 한 후, 인증키 설정 클릭 후 복사 내용을 설정하고, 사업자등록 정보 진위여부 확인 및 상태를 조회하면 된다. 

- 자료보관 방법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직업정보 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을 위해 기업 또는 개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구인자가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의 전산망 등을 통해 제출 또는 첨부한 구인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인자가 사업자등록증 등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방문, 팩스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한 경우에는 캐비닛이나 서류함 등 비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업정보 제공사업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매분기 지도점검 시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존하거나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를 확인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존해야 한다.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법령인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2022.12.27.에 공포됐으며, 영세 사업자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인 2023년 3월 28일 이후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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