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 등으로 남성 육아휴직 해마다 빠르게 증가

[검증 대상]

매일경제가 지난 1월25일 ‘“육아휴직 쓸게요” 10명 중 3명은 남성, 해마다 빠르게 증가’라고 보도했다. 이에 일요서울이 사실 여부를 알아봤다.

[검증 방법]

2023년 1월25일자 매일경제 남성 육아휴직 관련 보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육아휴직 관련 자료

2023년 1월25일자 고용노동부 ‘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보도자료

2021년 11월18일자 국회입법조사처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가 출산율 제고 및 성별 격차 해소의 대안일 수 있어’ 보도자료

2021년 11월18일자 국회입법조사처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

2022년 1월20일자 국회입법조사처 인포그래픽스 ‘NARS info’ 제13호 보도자료

2022년 1월20일자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웹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검증 내용]

육아는 아이가 있는 사람들의 대화 중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서 임신 후 남편과 아내 둘 다 경력단절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에 대해 세심하게 알아보게 된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2월28일부터는 육아휴직을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됐고, 2021년 11월19일부터는 임신 중에도 신청 가능케 됐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 동일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는 지난 1월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1087명으로 전년보다 18.6%(2만532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며 “연도별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 9만9198명 ▲2019년 10만5165명 ▲2020년 11만2040명 ▲2021년 11만55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영향으로 육아휴직자 수가 소폭 줄었다. 하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대면 활동이 재개되면서 다시금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788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 가운데 28.9%에 달하는 수준이다”며 “2016년 8.5%에 불과했던 남성 비율은 2019년 21.2%로 20%를 돌파했다. 이후 ▲2020년 24.4% ▲2021년 26.2% ▲2022년 28.9%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요서울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니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신청하는 숫자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 13만1087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만788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8.9%이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과 작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1년 11월18일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은 점차적인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1년 육아휴직 사용 남성 근로자는 2명이었으나 2020년 그 숫자가 2만7424명으로 증가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2022년 1월20일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를 담은 웹진 ‘NARS info’ 제13호를 발행해 소득대체율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였다는 사실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2022년 3+3 육아휴직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시각화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웹진에서 도표를 통해 연도별 육아휴직사용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여성육아휴직자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는 “육아휴직 관련 주요 연구들은 남성 육아휴직의 사회적 기여를 재차 확인하면서 ‘소득대체율’을 가장 중요한 추동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완비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첫 번째 달 200만 원, 두 번째 달 250만 원, 세 번째 달 300만 원 상한)하는 제도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120만 원 상한)에서 80%(150만 원 상한)로 인상한 것을 말한다.

[검증 결과]

‘육아휴직 사용 남성 근로자가 2020년에 24%였고 해마다 증가추세’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와 ‘지난해 육아휴직 남성은 28.9%’라는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매일경제의 ‘육아휴직 남성이 10명 중 3명’이라는 보도는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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