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증 대부업체, 대놓고 ‘불법대출’ 권유
시민 피해 확산, 강력 대책 강구 시급
무직자·청년 등 취약계층 공략…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최근 무직자, 대학생, 주부를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이는 소위 ‘작대(작업대출)’로도 불리며, 유명 포털사이트에 ‘무직자대출’, ‘청년대출’이라 검색만 해도 상단에 노출된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 검증된 업체도 불법대출을 권유하고 있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취업난 및 생계곤란 등으로 궁지에 몰린 실직자와 청년 등이 불법대출의 타깃이 되고 있다. 실제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신용등급제한 등의 이유로 1, 2금융권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생활비나 교육비가 절실한 것은 매한가지.

지난달 한 대출중개플랫폼에 따르면 대출 문의 글만 약 1만7000개가 작성됐다. 이런 문의는 곧 불법대출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된다. 불법대부업체들은 ‘당일대출’, ‘신용불량자대출’, ‘연체자대출’ 등의 제목이나 댓글로 금융취약계층을 노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일요서울 취재진은 대출중개플랫폼 중 한 업체에 직접 상담을 했던 A씨 사례를 취재했다. 그는 포털 검색으로 “직업, 소득 상관없이 당일 입금 가능”, “타 업체 부결이어도 가능한 곳”이라 홍보 중인 한 업체와 상담을 진행했다. 

무직자도 1000만 원까지 당일대출까지 가능

A씨는 현재 무직 상태로, 소득이 없는 20대 후반 청년이다.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힌 그는 해당 조건으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실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심지어 300만 원을 넘어 1000만 원까지도 승인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절차는 불법.

브로커(불법 중개인)로 보이는 해당 업체 관계자는 “합법은 아니지만 편법 정도로 생각하라”고 설득했다. A씨가 설정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은 단 한 군데도 없다며 불법대출을 권유했다. 불법대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이른바 ‘위장취업’을 통해 ‘직장’에 재직 중인 상태로 조작하고, 또 다른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준다는 말이다. 

브로커는 “실제 직장을 취업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와 연결된 몇몇 유령업체에 3개월 이상 재직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 허술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과 직장에 확인 전화를 한다”며 “이미 업체와 서류를 조작했기 때문에 문제 될 일은 없다”라고 안심시켰다.

이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를 전달해야 했다. 브로커는 “서류 작업을 위해서는 이쪽(불법대부업체)에서 정보를 가지고 정부24(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에 접속해 직접 작업을 해야만 한다”며 개인신상은 물론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까지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 

‘당일대출’과 관련해서는 “당장 급하시니까 저희 업체에서 고객님께 선입금을 해드린다. 하지만 저희가 만든 이력으로 타 은행 대출이 승인되면 다시 저희 쪽으로 되돌려주면 되는데 이 때 수수료가 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대부업체를 알아봐도 마찬가지”라며 “무직자, 신용불량자, 연체자 등은 ‘작대(작업대출)’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는 필수.

브로커는 “청년들이 요즘 직장을 가지는 게 쉽지 않고 생계도 어려워 이용자 열 명 중에 여덟은 청년이고 대부분 진행을 한다”라고 현황을 밝혔다. 

청년 “불법대출이라도”, 사기죄 성립 ‘징역·벌금형’

불법대부업체 대출 경험이 있는 청년 B씨는 “급전이 필요했는데 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쉽게 나와 접하게 됐다”며 불법대출 이용 계기를 밝혔다. B씨는 “일절 중개수수료나 ‘작업대출’이 아니라고 홍보하면서 접근한다”며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느끼는 조급함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햇살론도 작업대출에 이용당하고 있고, 예시로 2000만 원을 입금받으면 2~30%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대부업체에) 돌려주는 형식”이라며 “대출과 동시에 서류조작, 사기, 불법수수료 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험자로서, 아무리 급해도 절대 (불법대출을) 받지 않기를 권한다”며 “손대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고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추가로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 된다”고 회상했다. 이어 “주변인들의 막심한 피해 사례도 무수히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금액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불법대출을 이용하는 순간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 대출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혹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대출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경제적 피해를 미쳤기 때문이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더불어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대한 문서를 위조했기에, 사문서위조도 성립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계좌, 통장,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는 행위도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사실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황

그럼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은 사실 확인조차 못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금감원 등록업체에서 불법대출을 하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고, 아마 사칭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면서도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만에 하나 그런 부분(불법)이 있다면 경찰에 연락하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출중계플랫폼과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등록업체정보를 비교했을 때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했고, A씨가 통화한 번호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조회를 통해 얻은 번호였다.

관계자는 “다만 금감원에서 조회되는 등록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피해구제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서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등록업체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등록 여부 관계없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법정 최고 금리(연 이자율 20%)를 초과한다면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대출 계약을 맺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대부업법상 거래 대상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 또한 위법이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110콜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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