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반건설, 우리ㆍ하나지주, 부국증권 정조준..."곽상도ㆍ박영수 연결고리 찾는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 혐의가 검찰의 항소로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2심을 앞두고 특정 기업을 겨냥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소환했다. 앞서는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A하나은행 부행장, 이순우 전 우리금융지주회장과 우리은행  지점, 부국증권에 대해 소환 조사 또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모두가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업들은 "검찰 조사를 받는 만큼 입장 표명이 없으며 지켜볼 뿐이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사건의 파문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대장동 비리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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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이 진행되던 2015년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속해있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및 산업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1일 유구현 전 우리카드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대표에게 우리은행이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여신의향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유 전 대표는 2014년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우리은행에서 부행장급인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으로 근무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8일에도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 날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의 성남의뜰에 대출을 해주거나 참여하게 된 경위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지만, 내부 반대 의견 등으로 인해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은 당시 우리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다. 이 전 행장은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은행장이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를 받기로 약속받고 PF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의 성균관대학 동기인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곽 전 의원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공제오후 12:54 2023-05-26 후 25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의심이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전직 CEO들에게까지 뻗치자, 당사자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우리은행은 최근 지주 회장이 외부 인물로 교체됐고 새 은행장이 선임된 상황에서 정치적 이슈로 인해 외풍에 시달릴까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5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해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치유하고, 관련자들 또한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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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곽 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한 상황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에게 줘야 할 50억 원과 성남의뜰 컨소시엄 문제를 연결 짓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곽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판결 직후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단체인 '한국미래회'는 이번 곽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핑계로,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받들기보다는 권력자들에게 무릎을 꿇어 아부하는 유권 무죄, 무관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행태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힐난했다.

검찰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전 행장과 김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 만큼, 이제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인 박 전 특검,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 곽 전 의원,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 등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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