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주도한 짐 리치 하원의원은 “북한의 인권상황은 침묵하기에는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고 말하고 있다. 지금 국제사회에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대두되고 있다. 심각하게 대두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유일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정부도 국회도 교회도 언론도 국민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는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야당까지도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를 논하기에는 기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슬픈 일이다. 영국 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 북한인권 청문회를 열어 영국 전체가 뜨거워 졌고, 다음에는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긴박한 주요의제로 다룰 예정이라 한다. 10월 18일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담당 특사가 12월중으로 임명되게 되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지원금을 내년 1월부터 집행하기 위해 미 의회 예결위에서 곧 토의에 들어가게 된다. 북한 인권특사는 탈북자등 북한인권 관련 미국의 정책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가장 중요한 요직이 될 것이며,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립하고 상당한 자체조직을 갖게 될 것이다.몽골에 탈북 동포들을 위한 난민촌을 건설하는 문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200년 7월부터 미국의 인권선각자 남박사가 이끄는 이지스재단이 몽골에 난민촌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차례에 걸친 현지조사와 몽골정부 당국자와의 협의를 거치고 심지어는 유엔 고등난민판무관과 협의를 끝내기도 하였다.그리고 한국정부에 몽골 난민촌 설치를 위한 서면건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2001년 4월 당시 한국정부의 외무부장관은 위싱턴 방문시 “제 3국에 난민촌을 설치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에 위배된다”고 발표하면서 난민촌 건설을 공식적으로 반대하였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통령, 인류의 인권과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정책이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은 당시 몽골주재 한국대사는 몽골 외무부 담당 국장을 불러서 경위를 물으며 추궁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EDCF자금 1,500만불을 지원하면서까지 압력을 넣은 사실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고 또 기록하고 있다. 몽골난민촌 건설을 가장 반대한 것은 북한정부가 아니고 한국정부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정책은 현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분노할 일이 있다. 몽골의 동부지역에 자리를 잡고 난민촌을 건설할 목적으로 신목사를 비롯한 몇 명의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고 2001년 7월에는 탈북자 7명을 수용하는 단계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대사관에서 그 사실을 알고 몽골정부에 연락하여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몽골 입국 금지까지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는 무어라 할 말을 잃게 된다. 그러나 몽골도 변하고 심지어는 중국도 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과 미국의 힘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몽골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을 모두 받아들일 것이며, 한국이나 제 3국이 망명을 허용할 때까지 음식과 숙소를 제공할 것이며, 탈북자들은 몽골에서 결코 추방되거나 중국으로 송환되지도 않을 것이다. 실용주의적 난민촌 허용정책이다.11월 18일 첸딘 먼크 오르길 몽골 외무장관의 선언이다.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탈북자들의 조용한 제3국 망명에 공감을 끌어낼 정도로 미국은 적극적이다. 미국 국무부 아서 듀이 차관보는 11월 16일 중국을 다녀온 후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난민정책을 설명하면서 탈북자들이 개별 또는 집단으로 미국에 망명하는 것을 모두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 제정이후 본격적으로 탈북자 문제에 중국에서부터 국제적인 개입을 시작한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대 원칙을 지키고 집행하고 관철하는 나라가 참된 강대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큰 나라고 한국은 역시 작은 나라다.

2004년 11월 28일 <제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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