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현승)는 17일 특가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이들 부부에게 다시 유죄를 선고했다. 고수익 채권 투자를 빌미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모두 4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형량은 장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남편 이철희씨에게는 집행유예 3년이 떨어졌다.한편 이들 부부는 장씨는 이밖에도 2000년 225억원대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향>
수백 억 원대 사기사건 등으로 구속수감과 출소를 반복해온 이철희ㆍ장영자 부부는 서부지법에서 재판중인 사건마저 유죄로 확정되면 형기를 더욱 길게 치러야 하는 신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