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혼자 사는 여성 세입자의 방에 침입해 여성 세입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집주인 이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남구 문현동 자신의 집 2층에 세 들어 사는 A(48․여)씨 방에 복면을 하고 침입, A씨를 위협해 성폭행 하려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집주인과 비슷하다는 A씨의 신고로 이씨를 추궁해 자백 받았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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