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명태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요건을 개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에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합작기업이 직접 잡는 수산물 외에 새로운 방식의 조업으로 들어오는 수산물에도 관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기업이 직접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즉 러시아의 경우 합작기업이 러시아로부터 할당 받은 명태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자국기업에게 조업물량(쿼터)을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정책을 취해 합작기업이 잡는 명태 물량만으로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합작기업은 쿼터를 보유한 러시아 업체에 어선과 선원을 빌려주는 새로운 방식의 조업을 통해 명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연간 합작기업을 통해 수입하는 명태는 18만 톤이며 이중 새로운 방식의 조업을 통해 10만 여 톤이 들어온다. 연간 수요는 26만 톤에 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명태수급이 원활해지며 수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며 ”업계도 세 부담이 줄어드는 등 안정적인 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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