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 톤세제 적용 법인세 감면, 전문 인력 및 시설 확충

정부는 신규 크루즈여객선사의 해상 외국인 카지노 영업을 허가하고, 크루즈선도 일반 여객선처럼 법인세 특례제도를 적용하는 등 크루즈관광활성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취항하는 국적 크루즈 사업자가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영업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여객선 카지노업 허가요건에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 조항이 들어있다보니 신규취항 여객선은 카지노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 재정능력, 영업거래의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신규 취항하는 여객선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설해 영업하는 것을 허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적 크루즈선사를 ‘톤세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크루즈선은 여객선과 달리 톤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법인세 과표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밖에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지원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크루즈선의 항만시설 사용료도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 크루즈선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부산 동삼동 부두와 제주 외항부두 등 단 두 곳에 불과한 크루즈 전용부두와 터미널 등도 확충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가여건이 성숙하면서 해양관광레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이 분야에서 부가가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며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체험기회를 늘려 해양관광레저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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