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수십 차례 촬영하고 사진을 유포한 보안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보안업체 직원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서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을 설치한 스마트폰 카메라로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7~10월 사이 자신의 순찰 구역인 가양역, 증리역 등 2곳에서 여성 50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사진 150여장을 성인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같은 사진을 올리면 성인 인터넷 카페 회원 등급이 상향되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