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공포, 물티슈로 이어져

가습기 살균제 공포가 물티슈로까지 이어지면서 전국이 ‘패닉’ 상태가 됐다.
특히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로서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반드시 켜놓아야 가습기지만 계속해서 햇볕에 말리기가 쉽지 않아 대용품으로 사용했던 살균제로 인해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엄마들은 방법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뿐이다.
게다가 유아들에게는 필수품인 물티슈도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자 엄마들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뒤늦게야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 단계부터 관리를 하겠다지만 이미 한 발 늦어버린 사후약방문이 돼버렸다.
전국을 ‘패닉’으로 몰아넣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공포를 파헤쳐 본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망자가 지난 9일까지 총 2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자는 영유아(12개월 미만) 17명, 소아(12~36개월) 4명, 산모 3명, 태아 1명과 함께 성인 3명도 포함돼 있어 저항력이 약한 영유아의 피해뿐 아니라 성인들도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가정에서는 가습기 사용을 멈추고 빨래를 널거나 물을 끓이는 등으로 실내 습도를 맞추고 있지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 당국은 전국을 패닉으로 몰아넣은 6개 제품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렸다.

 

물티슈로 이어지는 공포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원인불명의 폐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해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물티슈도 피부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충격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KBS 1TV의 <소비자고발>에서 10개의 물티슈를 무작위로 수거해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중 6개 제품에서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C)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양이 검출되기도 했다.
MIC는 항균 기능의 화학 방부제로 미국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일정 기준치를 넘으면 화학 물질에 의한 피부 화상이나 세포막 손상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망성이 있는 물질이다.
문제는 물티슈에 포함된 성분 모두가 표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물티슈를 사용하면서도 제품 안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사용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물티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을 표기하게끔 되어 있어 벌써부터 일부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MIC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티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가습기와 물티슈 문제가 대두되자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두 제품 모두가 아이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찾느라 발품과 손품을 팔고 있다.

시민단체, 집단분쟁조정 추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약사법에 따라 허가 및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품목 허가 및 품목 변경을 신청할 경우 약사법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이미 유통 중인 의약외품이라도 유해성이 입증되면 약사법에 따라 제품 회수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유해성이 밝혀진 6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는 11월 말까지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각 부처별로 나눠진 생활제품의 평가 체계를 재검토하여 인체 유해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런 정부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후에 내놓은 조치라 국민들은 정부당국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센터와 여성환경연대는 다수의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하며 이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현재로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가족이 사망한 경우라도 개인적인 소송을 통해 회사 측과 맞서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여성환경연대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폐로 흡입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제품이라면 해당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요구수준과 관계없이 흡입 시 독성시험을 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판명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제품 수거와 함게 피해자 제보를 받고 있다.

해당업체, 대책마련에도 서로 다른 행보

질병관리본부에서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습기 살균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판명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제품 수거와 함께 피해자 제보를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회사인 옥시레킷 벤키저(한빛화학은 제조사)의 관계자는 “현재 OECD 가이드라인에 맞춰 실험을 할 수 있는 제3의 실험실에 제품을 의뢰한 상황이며 그 실험결과를 신중히 지켜볼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다.
세퓨 가습기살균제와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하고 있는 (주)버터플라이이펙트와 아토오가닉은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 접수를 받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 사례자 신고 접수처를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과문 게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도 있다.
와이즐렉과 홈플러스에 PB상품으로 제품을 납품한 용마산업사의 경우 홈페이지 자체가 없어 고객들에게 대한 사과나 피해사례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엔엠의 경우 현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직접 전국을 돌며 제품 수거에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관계당국과 제조회사 모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일이 발생한 후에 수습하는 당국의 모습이나 결론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회사에 소비자들은 분노를 느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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