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기만한 파워블로거

 수수료 지급받고도 대가성 여부 알리지 않아
‘정보 가장한 상업적 활동’ 네티즌 비난 봇물

파워블로거들은 개인적 관심사나 특정상품 및 가게 등에 대한 정보 등을 포스팅(posti ng, 블로그를 작성해 올리는 행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막강한 영향을 끼친다. 파워블로거들의 포스팅은 이윤추구 목적 없이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신뢰를 샀다. 하지만 최근 소문으로만 나돌던 파워블로거들의 의도된 추천 글과 공동구매를 통한 ‘장사’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인터넷에서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파워블로거 7명을 전자상거래법위반 혐의로 적발한 것. 공정위는 파워블로거들의 대가성을 밝히지 않은 판매행위가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블로그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운영자 문성실씨 등 파워블로거 7명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공정위는 문씨 등 7개의 파워블로거에 대해 공동구매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도 대가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과태료부과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보 가장한 상업 활동’ 비난


가장 많은 수수료를 챙긴 블로거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문성실씨다. 문씨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263회 공동구매를 진행해 158억29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했고, 수수료로 8억8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문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내가 잘못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상세히 모두 다 밝혀 문제가 있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전부 아시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판매금액, 수수료율, 기부금, 세금, 재산 등을 모두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파워블로거들 중에서는 판매 수수료 목적으로 상품후기 작성, 공동구매에 나서다 보니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제품을 추천한 경우도 있었다.


블로그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의 운영자 현진희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간 “과일과 야채 등을 오존으로 살균세척하면 농약중금속 성분이 거의 남지 않는다”며 오존살균세척기 ‘깨끄미’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현씨는 깨끄미 등을 포함, 총 85회의 공동구매를 진행해 58억94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이중 7억6500여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현씨가 공동구매로 판매한 ‘깨끄미’는 당시 이용자들이 두통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환불요구가 잇따라 ‘블로그를 통한 공동구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깨끄미 구입으로 피해를 본 주부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보를 가장한 상업적 활동’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블로그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의 운영자 오한나씨는 170회의 공동구매를 진행해 32억30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해 이중 1억3000여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또 블로그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운영자 이혜영씨는 191회 공동구매로 12억56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해 5500여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 기만 행위


이처럼 이번에 적발된 파워블로거들은 공동구매 알선을 대가로 월정액, 알선횟수 또는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2~10%를 지급받고도 그 대가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관계자는 “파워블로거들이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후기글, 정보성 글이 진정성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들이 상품판매를 위한 영리성 정보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욱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뤄질 수 있었으미 명백해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된 7명의 파워블로거 중 알선 횟수가 많고 수수료가 높은 파워블로거 4명에 대해 과태료를 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카페 및 블로그형 쇼핑몰 50개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가 파워블로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나 과태료 액수가 너무 작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성경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은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액을 부과한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법에 정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 부과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같은 법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첫 번째 제재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액이 과태료 500만 원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카페는 네이버에 781만 개, 다음에는 850만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블로그는 네이버에 2850만 개, 다음에는 800만 개가 운영되고 있다.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쇼핑몰이 전체 인터넷 쇼핑몰의 약 1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관계자는 “카페·블로그형 쇼핑몰도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하게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해야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 제재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파워블로거 1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거나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또 최근까지 파워블로거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상당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탈세가 적발되면 추징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 등 세법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며 “파워블로거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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