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모두 1억50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용모(2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별다른 도구 없이 아파트 1․2층에 침입해 모두 40여 채를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용씨가 고급 외제승용차를 훔쳐 타고 다녔으며, 훔친 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출소한 용씨는 유령 속옷 회사를 차려 사장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씨는 경찰에 “경비가 허술하고 사람들이 잠든 새벽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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