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서울경찰청 제공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김모(54)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경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에서 현장에 있던 야당 의원을 만나러 가던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시는 경찰조사에서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30일 저녁 7시부터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대규모 한미 FTA 비준 무효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자칫 집회 참가자와 경찰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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