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전송 중단 자막>
케이블 업계의 지상파HD 송출이 사흘째 중단되면서 시청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양측에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 업체들은 무단으로 재송신을 중단했고 지상파방송국은 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이로 인해 시청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시정명령안은 ▲지상파 HD방송 즉시송출 ▲재송신 관련 협상 조기 타결 ▲ 7일 이내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CJ헬로비전은 법원으로부터 신규 디지털가입자에게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아 기존 가입자로 한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도 ‘지상파 HD방송 즉시 송출’을 제외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방통위는 “다음달 2일 양측 대표를 불러 의견을 수렴한 뒤 시정명령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은 방통위 의결을 거치는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따라 5000만 원 과징금 및 영업정지,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 단축, 허가 승인 취소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SO들에게는 지상파HD방송 송출을 중단한 책임이, 지상파 방송사는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방송 송출 중단을 초래한 책임이 각각 있어 시정명령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미비점을 따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송출 중단사태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재송신을 두고 재송신료에 합의를 보지 못해 골이 깊어졌다. 양측은 협상을 통해 가입자당 요금을 100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최종 서면 합의에서 결렬됐다. 지상파 방송국은 가입자당 요금을 280원 선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난 28일부터 케이블 업계가 지상파 HD방송 재송신을 중단하면서 전국 770만 가구가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사흘째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방송 중단 사흘째 돼서야 회의를 열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주무기관으로 재 역할을 발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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