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이은욱 전 사장(55)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피죤 회장(77)이 법정 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상해 교사 및 범인 도피 혐의로 이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이 소송을 낸 뒤 언론에 회사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자 폭력을 교사하고, 이후 폭력배를 도피하게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서 법정 구속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김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 원을 주고 이 전 사장 폭행을 지시했으며 이후 폭력배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