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끌어왔던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6일 지난해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이 재의결된데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하는 '재의결무효확인소송' 취하서를 대법원제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의회와 서울시의 소통·협력을 위해 지난 1월 18일 서울시가 재기한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고, 이번 소 취하로 그 제안을 이행하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 급식지원에 대한 시의 정책적 의지를 조례에 담고 위법 논란 소지 해소와 갈등 치유에 나선 바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시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은 정당한 권한을 회복하며 ▲교육감과 시장 간의 사무배분 위배소지가 있는 부분은 학교급식법 등의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시의회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은 그 결과에 기초한 조례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으며, 13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제1호 결재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책적 갈등을 해소한 데 이어, 시와 의회 간 공조로 대법원 소송 취하 및 조례 개정을 이끌어내게 됐다"며 "1년 여간 끌어온 법적인 갈등까지 해소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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