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원대 세금 포탈 금괴 유통범과 사돈 관계

여당 중진인 A 의원이 사돈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가 세인의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그의 사돈이 바로 몇 년 전 5천억 원대 금괴 유통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였던 김모씨이기 때문이다.
김씨가 검찰의 눈을 피해 일당 3~4명과 도피행각을 벌일 당시에도 A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국회의원은 명예를 먹고산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자신의 일가마저도 보좌진으로 임명하며 가족 챙기기의 전형을 보여준 A 의원이라면 분명 사돈의 범죄행각에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돌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연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주위의 소문.
5년 전의 일이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당시 김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던 인물들이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와 김씨에게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최대 탈세사건인 금괴 유통사건과 김씨 그리고 김씨와 사돈 관계에 있는 A 의원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본다.

김씨 등은 홍콩에서 수입한 금지금(金地金, 순도 99.5% 이상의 금괴 또는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것으로서 2003년 6월까지는 국내 거래 시 수출용 원재료로 거래될 경우 영세율 적용됨. 2003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면세거래 승인을 받은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할 경우 부가세를 면제함)을 1차도매업체에 납품했다.

 

1차도매업체는 여기에 약간의 이익을 붙여 이른바 ‘폭탄업체’에 금을 넘긴다. 이후 폭탄업체는 자신들이 샀던 금액보다 싸게 2차도매업체에 넘기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실제로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향후에 부가세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

 

예를 들면 수입업체가 1000원에 금을 사서 거기에 10원의 이익을 붙여 1차도매업체에게 판매를 한다. 이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1차도매업체는 자신이 구매했던 1010원에 10원의 이익을 붙여 폭탄업체에 1020원에 금을 판매한다. 이때도 또한 세금은 없다.

 

1020원에 금을 구매한 폭탄업체는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70원이 싼 950원에 2차도매업체에 넘긴다. 이때는 부가세가 붙게 되는데 950원에 금을 판매하였으니 95원의 부가세가 추가돼 폭탄업체는 실제로 1045원을 내야하지만 부가세를 내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마치 부가세를 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나중에 폭탄업체는 95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돼 실제로 자신이 구매했던 1020원에 비해 25원이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폭탄업체는 폐업을 해버리는 수법을 이용했다.

 

결국 금을 유통하면서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곳은 2차도매업체가 되기 때문에 이전 거래에 대해 수사하기는 어렵게 된다. 정부의 조세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던 모든 업체들이 나눠먹기했다.


검찰, 특별대책본부 꾸려 수사 시작


당시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형사4부, 국세청․관세청 실무자들은 이런 범죄사실을 파악하고 2006년 4월부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한 달 후인 2006 5월에는 특별대책본부가 꾸려지며 본부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대책 반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맡았다.

 

이들은 우선 수사착수와 함께 주요 혐의자 2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압수수색 및 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에 나선다. 하지만 곧 난관에 부딪쳤다.

 

수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1999~2004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혐의업체 대부분이 폐업한 상태여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대책본부는 친․인척 중심으로 금지금 수입·도매·폭탄·수출업체 등을 설립하고, 정상거래와 수출을 가장해 921억 원 상당의 부가세를 포탈․부정환급 받고, 다른 탈세조직과 연계하여 2000억 원 상당의 부가세를 포탈한 전주의 심모씨와 수출업체 대표 5명 등 총 30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했다.

 


시한부 3개월 백혈병 발생...2년 반 만에 ‘완쾌?’


특별대책본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씨는 지명수배를 받게 되고 일당 3~4명과 강원도 등지로 도피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2006년 12월 20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판정과 함께 주기적으로 외래검사 및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을 듣게 된다. 김씨는 2007년 4월 환자의 혈액수치가 회복될 때까지 걸리는 1~2개월 동안 입원해야 하며 외출은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그해 10월 결국 기소중지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성인의 급성 백혈병 중 가장 흔한 형태의 백혈병인 것은 사실이지만  치료받지 않는 경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급성 질환이다.

 

따라서 60대가 넘은 김모씨가 견디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씨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2009년 6월에 백혈병이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는다.

 

검찰의 수사시점과 백혈병 판정 시점 그리고 완치 시점이 너무나도 잘 맞아 이 점에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당시 30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됐지만 나중에는 34명 중 33명이 구속기소되었다. 불구속된 이는 김씨가 유일했다.


사돈인 여당 의원의 도움 여부 관심


김씨는 이후 2009년에 아내 김모(63)씨의 명의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모 골프연습장을 약 60억 원에 인수했다가 팔아 여기서 시세차익을 남기게 된다.

 

골프연습장을 인수한 후 회사의 이사들은 대부분 2006년 당시 범행을 함께했던 일당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김씨의 사돈이 누군지가 밝혀지면서 또 하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의 사돈은 바로 여권 중진인 A 의원이다. A 의원의 아들과 김씨의 딸은 결혼해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과연 김씨가 탈세 의혹을 받으며 도피행각을 벌였을 때 A 의원의 도움이 없었을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내막이 밝혀진 바는 없지만 주위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의 사돈이 그런 범죄혐의를 받고 도피 중이었다면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특히 A 의원의 경우 자신의 가족을 보좌진으로 임명해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제 식구 챙기기로 잠시나마 주목을 받기도 했다.

 

가족을 이렇게 챙기는 인물이 사돈 문제에 초연했으리라는 가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년이나 지난 일이 이렇게 다시 불거지게 된 배경에는 김씨가 독식한 수익금에 있다.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아 대부분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김씨는 기소중지 판결을 받으며 바깥세상을 즐길 수 있었고 이때 그동안 모아둔 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했다.

 

결국 수감생활을 모두 마친 공범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 둘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천억 원의 탈세로 2006년 말을 뜨겁게 달궜던 이 문제는 지금까지 완전히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폭탄업체를 끼고 금을 유통시켰던 B사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영세율 금유통은 확실하게 불법임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2조 원대의 세금 탈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재산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서서히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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