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원대 교회 자금을 횡령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교회 자금 23억여 원을 아파트 구입이나 생활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K교회 목사 김모(7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은퇴를 앞둔 2004년에는 회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2006년까지 총 11억2000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또 교회가 교인, 청소년들의 수양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에 구입한 아파트를 친인척에게 임대하고 교인들러부터 받은 십일조 헌금 중 10%를 자신이 가져야한다며 7년여 동안 1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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