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K관련 대법원 판결을 이틀 앞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응원하는 '정봉주는 달리고 싶다! 촬영대회'가 열렸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이 BBK 사건과 관련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협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실형이 확정된 정 전 의원은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 수감된다.

또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지난 16일 등록한 제 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도 허사로 돌아갔다. 향후 특별사면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나꼼수’는 당분간 김어진 딴지일보 총수, 김용민 시사평론가, 주진우 시사인 기자 3인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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