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 당시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의 동생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와 B씨(47)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C씨(27)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감시하고 폭로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이 주고 받은 금품 액수가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제주시 노형동 모 커피숍에서 당시 우근민 제주지사 후보의 자원봉사자 C씨에게 렌터카 임대료, 유류비 등 40만원을 주고 현 후보 동생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B씨는 우 지사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에게 4회에 걸쳐 수고비 12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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