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트위터, UCC,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단이 사라졌으며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이날 결정으로 내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SNS를 통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이 조항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왔다.
한정위헌이란 어떤 법률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따라서 이날 결정은 ‘기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다.

한나라당 신임 사무총장에 권영세

한나라당 신임 사무총장에 3선의 권영세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임명됐다.
또 제1사무부총장과 여의도연구소장엔 초선의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연천),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각각 임명됐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대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당직 인선안을 참석 비대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박근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권영세 의원은 사무총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해줄 것이라고 보고 김영우 의원은 젊고 능력 있는데다 의정활동을 통해 역량을 잘 보여줬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광림 의원에 대해선 “경제통으로서 당의 정책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비대위가 짧은 시간 내에 당의 쇄신을 이뤄내야 하는데 이번에 임명된 주요 당직자들은 많은 일들을 잘 처리해줄 능력을 갖췄다”고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영철 대변인에 대한 임명안도 이날 공식 의결됐다. 박 위원장은 황 대변인에 대해 “쇄신파로서 당 쇄신을 위한 열정을 보여준데다 성실하고 뛰어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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