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혀 모르는 일…돈 만져 본 적도 없다”

▲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전달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6일 오전 국회본관 의장 집무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서울=뉴시스>

검찰이 6일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이번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김재원 전 의원을 오후 늦게 불러 수사의뢰 경위를 들은 뒤 8일 오후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폭로한 고승덕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 의원의 진술을 통해 당시 돈봉투를 살포한 후보가 누구인지와 돈을 심부름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돈봉투를 돌렸을 것으로 압축된 당사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의원. 그러나 이들 모두 “돈봉투를 전달한 적이 없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특히 박 의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돈봉투를 살포한 당사자로 지목되자 거듭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뗐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 돈을 만져 보지도 않았다”며 “당시 고승덕 의원과는 관계도 없었고 제가 고승덕 의원을 잘 몰랐던 때였다.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평당원 신분이었고 잘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다.

또 ‘이 문제로 김효재 청와대 수석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수석하고는 최근에 만난 일도 없고 통화한 일도 없다”고 했고, ‘관례적으로 돈봉투가 오가느냐’는 질문에는 “전당대회에 서너 번 나와 봤지만 잘 모른다”고 답했다.

현행 정당법 제50조(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 요구, 알선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가중 처벌된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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