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사과하고 최시중 방통위장 책임져야”

▲ 정연주 전 KBS 사장.<사진자료=뉴시스>

대법원이 12일 정연주(66) KBS 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검찰이 항고에도 불구하고 정 전 사장이 무죄라고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사장이 KBS에 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안을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배임에 해당한다는 예비 공소사실 역시 무죄로 귀결됐다.

정 전 사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검찰이 정치권력을 위해 복무하고 봉사한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수사검사를 비롯해 국세청, 감사원, KBS 이사회 등은 나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임도 무효화돼야 한다추후 조치를 변호인단과 의논하겠다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로 검찰이 노무현 정부 때 선임된 정 전 사장을 억지로 퇴임시키기 위해 경영 부실을 문제삼아 기소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BS이사회는 지난 20056월 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의 1심을 승소하고도 항소가 진행되는 도중에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556억 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 해임했다.

검찰은 이후 정 전 사장이 KBS 재임시절 1,892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패소했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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