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넣어 유황홍화골드, 관요베니바나 등 기타가공품을 제조한 혐의로 강원 춘천시 소재 (주)진양종합식품 대표 홍모씨(남·71)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제품이 관절염, 신경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떳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진양바이오텍 대표 윤모씨(남·60)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홍씨는 덱사메타손 948병(병당 1000정)을 불법판매업자들로부터 몰래 구입하여, 1포에(4g)에 0.07~0.12mg씩 함유되도록 식품원료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황홍화골드(6만4823박스), 관요베니바나(3357박스)를 제조한 후 떳다방 유통업자 윤씨에게 판매하였다.


유황홍화골드와 관요베니바나는 제품명만 다르고 성분은 같은 제품이다.


중간유통업자인 윤씨는 떳다방을 직접 방문하여 유황홍화골드와 관요베니바나 제품을 신경통, 관절염, 동맥경화,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대광고 하여 13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두 제품을 수거해 덱사메타손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유황홍화골드에서는 1포 당 0.07~0.11mg이 검출됐으며 관료베니바나에서는 1포 당 0.08~0.12mg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아울러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C제약사 등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44조 및 제47조 위반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며, 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노인들을 현혹하는 떳다방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위장관출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강제 회수 조치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 상대 민생 위해사범과 식․의약품 위해사법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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