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은 안건 채택도 못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논의돼 온 방안 중 하나인 ‘석폐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17일 오후 열린 정개특위 회의 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그 결과에 대해 “큰 틀에서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했다”며 “다만 현재는 보완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추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석패율제’는 시도별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고 동일 순위에 추천된 지역구결합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득표율이 10% 이상인 지역구 낙선 후보자로서 유효 득표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선관위 안에 따르면 특히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ㆍ도의 국회의원지역구 수의 1/3에 미달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했다.

선관위 안을 기준으로 19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민주통합당은 부산과 경남, 경북, 대구 등지에서 의석 확보가 가능해지며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에서 의석확보가 가능하다.

정개특위는 그러나 또 다른 쟁점인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선 이날 회의 안건으로도 다루지 못했다.

여야는 선거구 분구 및 합구 등 통폐합 지역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따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오는 26일 소위 회의를 열고 ‘끝장토론’을 벌인 뒤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나 이달 내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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