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대 후보에 2억원 건넨 혐의 대가성 인정”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뉴시스>
 법원이 19일 상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3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오전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해 3천만원 벌금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금전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반면 박명기 교수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며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된지 4개월 만에 석방됐다. 또 앞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232조에 따르면 후보자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 교육감에 대해 “선거 구도를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해 공직선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뒤흔든 범죄행위”라며 징역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선영 기자>aha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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