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매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아 석방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뉴시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수감된지 4개월 만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20일 서울시 교육청으로 출근해 차분하고 꿋꿋한 마음으로 교육감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이대영 부교육감, 실·국장 및 과장, 지역교육장 및 산하 기관장 43명과 가진 인사 자리에서 "몸은 갇혀 있었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았다"며 "수많은 서울 시민들, 교육 가족들이 믿음과 사랑을 보여줘서 심신을 잘 단련시키며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쟁점이 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교폭력의 가장 전문가는 아이들인데 여전히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며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는 학생인권의 근본이다. 학교폭력 근절에는 학생인권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소집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워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개월 동안 문 앞에 멈추거나 아예 문이 닫힌 것들이 없지 않다"며 "차분하고 꿋꿋하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문이 이미 닫힌 것은 문을 활짝 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늘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민주사회에 걸맞은 공교육의 본질에 충성하겠다"며 "아이들의 아우성, 신음 소리에 책임 있게 반응하자. 내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곽 교육감의 사퇴와 학생인권조례 공포 반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향후 곽 교육감의 거취와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을 놓고 끊임없는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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