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검은색 종이에 특수약품을 바르면 달러로 바뀐다고 속여 이모(53)씨 등 2명으로부터 미화 9000달러(한화 105만 원 상당)와 현금 150만 원 등 1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라이베리아인 국적 A(3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모텔에서 이씨 등 2명에게 “내란의 위험이 있는 앙골라에서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미화 1000만 달러를 검게 화학 처리했는데 특수용액을 바르면 미화 100달러로 바꿀 수 있다”고 속여 보관비 등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특수약품 값 15만 달러(약 1억7000여만 원)을 뜯어내기 위해 이씨와 만나기로 했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미화 100달러 25매와 검은색 종이 5만여 장, 가방 2개 등을 압수하고 국적불명 남성으로 추정되는 공범을 추적 중에 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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