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왼쪽)/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사진자료=뉴시스>

‘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또다시 해묵은 갈등을 재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학생인권조례안을 26일자 서울시보에 게재, 공포할 것으로 전해졌다.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해왔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교내 집회 허용과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교과부가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일 업무복귀와 함께 시의회에 인권조례안에 대한 재의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철회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답변 공문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시의회 규칙에 따르면 재의 요구를 철회하려면 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시의회와 교육청은 의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안 공포를 앞두고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조례 공포 강행에 맞서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곽 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ㆍ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과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결될 때는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때 조례의 집행을 막는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률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조례안 철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서울시의회의 철회 동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학생인권조례 공포 과정을 재의결로 보고 제소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조례 무효·취소 소송을 받아들이면 단심 재판으로 진행되며, 교과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 초중순께 내려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조례 시행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곽 교육감이 직무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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