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12.5% 인상 정부지침 3배 예산낭비 심각

▲ <사진=일요서울 DB, 인천공항에너지 홈페이지>

자본 감식으로 청산 위기까지 몰렸던 공기업이 각종 수당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 지나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에 따르면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가 공기업 경영 지침을 어기고 지나치게 급여를 올리거나 복지혜택을 제공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직원 자녀에 대해 국·공립대는 전액, 사립대는 90%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융자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또 규정에 없는 미취학 자녀 지원금(반기별 10만 원), ·중학교 입학 축하금(1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비도 교통수당(3만 원), 교통비보조(15만 원), 신규교통보조비(22만 원) 3가지로 중복해 매달 40 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급여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봉 산정 기준에서 새롭게 정한 기본급에는 시간외 수당, 지원급 등의 항목을 추가해 이전에 비해 76%~110% 인상했다.

이로 인해 기본급 증가와 신규교통 보조비 등이 추가되면서 직원 연간 총 급여는 개인별로 5.5%~16.5%, 전체 급여는 12.5%가 인상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규정된 증액 제한 범위(4.5%)3배에 달한다.

이외에도 장기재직 휴가, 후가 연차 수당 등 규정에 없는 혜택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은 인천공항에너지 사장에게는 이들 조치를 규정에 맞게 바로 잡고 기획조정실장에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일요서울>과의 전화통화에서 인천공항에너지가 민간회사에서 공기업으로 탈바꿈하기위해 개선하는 과정에 있다이번 감사를 시발점으로 스스로 개선하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권고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분을 취득했지만 민자시설로 남겨둔 점, 복지혜택이 노사 합의사항 묶여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 개선작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인천공항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아시아나항공(35%), 인천국제공항공사(34%), 현대중공업(31%)이 출자해 설립됐으나 자본잠식에 들어가면서 청산까지 검토되다 지난 2009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인수돼 회생했다.

하지만 2010년 기준으로 자본잠식이 235억 원에 달하고 연간 6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실 공기업으로 손꼽힌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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