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인정보 취급 사용자 결정권 침해”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인권위의 권고 요청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톡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라는 공문을 방통위가 발송했다.

인권위는 이 공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계정을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사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방통위에 카카오톡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정보수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위반 상황에 대해선 조사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에 대해선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실태가 이미 점검 중인 점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마련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하다는 방침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한편 인권위는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모니터링한 뒤 다른 기업의 사례가 없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aha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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