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없어져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27일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3억원이 병원 설립에 관한 알선 대가로 제공됐다고 볼 사정과 차용금으로 볼 사정이 우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돼 있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일본 의료법인과 손잡고 제주도에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치료와 관광을 겸하는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바이오벤처업체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금 추적이 쉬운 수표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차용금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재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제는 다시 정의가 짓밟히지 않아야 한다”며 “정치보복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년은 저에게 지옥이었다. 억울한 누명에 저의 가슴은 피멍으로 얼룩졌다”며 “80세 노모, 아내와 세딸, 누이와 동생이 저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형극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한다”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검찰로 태어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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