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Ⅰ김종현 기자]  일부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의회 의원 가족이 지분 50%이상 소유한 업체들과 부당한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눈총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15일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2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리 개연성이 높은 공사 계약관련 분야 등에 대한 토착 비리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경기도 포천시는 지난 20083월 모 시의원 가족이 54%의 지분을 소유한 건설사와 수해복구공사를 수의 계약하는 등 모두 2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의원 가족들은 약 34800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홍성군은 한 시의원 아들이 대표이사인 건설사가 12건의 공사를 수주 받아 약 33000여 만 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지자체가 지방의원의 수익모델로 전락한 셈이다.

포천시 외에도 전남 순천, 충남 홍성, 충남도, 제주, 경북 안동, 경남 진주, 인천 웅진에서도 이와 같은 부당계약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비리가 드러난 8개 지자체장에게 해당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계약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전남 나주와 구례, 충남 태안, 홍성군에는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맺은 관련자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나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사람들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남 신안군 소속 공무원 6명은 업체에 부당 설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명절에 상수도시설공사 23개 공사 현장 소장들로부터 금품을 거둬 개인용도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이 업체관계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은 약 4100만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엔지니어링 업체 122곳은 필수 기술인력을 허위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과정에서 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등 19명은 관련 기술경력증을 불법대여해 대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이들 업체와 관련자 19명에 대해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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