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천안함 사태의 책임자인 최원일 천안함 함장(중령)에 대해 징계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천안함 사건 책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사원이 징계 조치를 통보한 25명 가운데 1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장성급 4명과 영관급 5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장성급 6명과 영관급 5명 등 11명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 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김동식 전 2함대 사령관(소장)으로, 천안함 함장의 어뢰 피격 판단보고 미보고 등으로 사고원인 분석과 초기 대응에 혼란을 준 혐의로 정직조치를 받았다.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은 상급부대의 지휘 및 감독의 책임으로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이었던 양철호 준장에게는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는 군 장성 등 25명 가운데 1명에게만 중징계 처분을 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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