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주부와 회사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7447%의 이자를 받아챙기고 이자를 연체하면 죽인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을 추심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체 대표 이모(2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14일 회사원 김모(33)씨에게 30만 원을 대출해주고 33일 동안 이자만 232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7개월간 모두 57명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45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이자를 지정한 날짜에 내지 않으면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해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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